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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6월 24일 16시 52분 |
조회 57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께서는 청구일로부터 3년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실수있습니다.
2. 출근일지나 근무일지에 매일 1시간의 추가근무기록이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매일 1시간씩 근무했음을 입증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동료나 부서의 진술을 확보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반장입니다.
오전근무를 마치고 약4시간의 중간휴게시간이 있고 오후근무를 하게됩니다.
그 중간에 하루 1시간씩 다른 업무의 직원들을 인솔해서 일을 했습니다.
1주일에 5일을 일하게 되었고, 한달이면 20시간이 됩니다.
담당자는 매일 처리하기 귀찮다고 매주 토요일에 근무한걸로 일지를 작성해 올렸고, 급여도 매주 토요일에 근무한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감사에 걸렸고, 저는 모두 부당이득이라고 배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시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담당자의 잘못으로 저는 일을 하고도 오히려 변상을 했으니,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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