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꾸만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24일 16시 58분 | 조회 6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회사에서 귀하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해고를 통보하여야만 올바른 해고통보의 효력을 가질수있습니다.


2. 직원을 해고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만한 정황이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정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서류만으로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것입니다.


3. 귀하께서도 구두로 해고라는 말이나 그만 나오라는 말만 듣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측면이 존재하므로 해고의 통보를 문서로 받거나 계속 출근을 하여 의사표시를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미화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경비2명과 소장, 그리고 제가 하는데 소속은 용역회사입니다.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자꾸 트집을 잡고 웬만하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아파트 입주회장과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만, 억울해서 무시하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달이면 만6개월이 됩니다.

소장은 6개월되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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