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업무가 끝난 현장에서 다친사건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6월 24일 17시 05분 | 조회 72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수있고 상병명이 있다면 퇴사후에도 신청할수있습니다.


2. 상병명과 함께 요양치료가 4일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께서는 1달정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였으므로 조건은 충족될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일하시다가 다쳤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당시에 병원에 다녀왔다면 초기 소견서나 진단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입니다.또 동료의 진술서 등이나 회사의 날인이 있다면 좀더 유리할 것입니다.


4. 산업재해요양신청서에 해당업무와 회사정보, 귀하의 부상 과정을 등을 적으셔서 진료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 신청은 완료됩니다.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건설현장에서 플랜트 일을 했습니다.

현장일은 7개월정도 공사기간이었고, 저는 끝나기 1주일전에 손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절단이나 부러지는 부상이 아니라 근육이 늘어났는지 뻐근하고 아픈증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파스를 붙이고 억지로라도 몇일을 버티며 일해서 공사업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현장일이므로 공사를 마치면서 회사와의 고용관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1달정도 요양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산업재해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281개(8/15페이지)
전화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1 답글 [임금/퇴직금] RE: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1455 2014.07.14 14:40
140 [산업재해] 업무가 끝난 현장에서 다친사건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669 2014.06.24 17:01
>> 답글 [산업재해] RE:업무가 끝난 현장에서 다친사건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726 2014.06.24 17:05
138 [해고/징계] 자꾸만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599 2014.06.24 16:55
137 답글 [해고/징계] RE:자꾸만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637 2014.06.24 16:58
136 [임금/퇴직금]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644 2014.06.24 16:49
135 답글 [임금/퇴직금] RE: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629 2014.06.24 16:52
134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보험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641 2014.06.09 09:27
133 답글 [고용보험] RE:고용보험에 보험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760 2014.06.11 10:35
132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받을수 없나요? 관리자 621 2014.06.02 16:29
131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를 받을수 없나요? 관리자 667 2014.06.02 16:31
130 [기타] 실제 급여액보다 4대보험을 적게 신고해놓았습니다. 관리자 1124 2014.05.02 16:57
129 답글 [기타] RE:실제 급여액보다 4대보험을 적게 신고해놓았습니다. 관리자 1603 2014.05.07 14:44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지급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744 2014.03.26 10:00
127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의 지급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853 2014.03.26 17:00
12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일부 못받았습니다. 관리자 743 2014.03.12 14:59
125 답글 [임금/퇴직금] RE: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일부 못받았습니다. 관리자 748 2014.03.19 13:55
1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소송중인데 급여를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관리자 762 2014.03.04 16:18
123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로 소송중인데 급여를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관리자 1034 2014.03.12 11:43
122 [산업재해] 제과점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관리자 852 2014.02.19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