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 2014년 07월 14일 14시 40분 | 조회 14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의 성격이 임금 즉, 근로의 대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2. 식대 10만원이 급여명세서에는 있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지급의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정해지는 금원이라면 이는 현물보전의 복지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해상크레인 조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급여를 지급시에 식대를 10만원 지급으로 급여 명세서에 적혀있지만, 실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자들은 식대 10만원으로 크레인에서 부식을 사먹는것으로 처립됩니다.

퇴직금의 산정시에, 식대 10만원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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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임금/퇴직금] RE: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1455 2014.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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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답글 [산업재해] RE:업무가 끝난 현장에서 다친사건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725 2014.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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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소송중인데 급여를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관리자 761 2014.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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