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통보를 휴대폰 문자로 보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1월 08일 11시 25분 | 조회 10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해고사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2구합36941)은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휴대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문제만으로 부당해고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 관할지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귀하의 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한지는 4년정도 되었고, 근래에 회사의 일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회사는 정문이 하나이고 한회사 안에 다른 계열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다른 회사일뿐 실상 한명의 사장이 일을 시키고 서로 다른 부서처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로 연말에 사람을 몇명 내보낸다는 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12월31일에 문자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과 해고를 통보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에 대한 수당으로 1개월분을 입금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그렇게 통보했기에 당연히 해고가 성립하는 줄 알고 회사를 나가지 않고 오랫만에 놀러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문자에 의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하고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해고문자도 받아들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출근해야 함에도 3일이상 무단으로 결근했기에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통지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저의 해고는 부당한것인지 아니면 합당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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