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2월 04일 13시 30분 | 조회 7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지난해 1월에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어느정도 나아져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를 하지말고, 입원비와 치료비를 줄테니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고해서 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했습니다.

지금은 통원치료중인데 회사에서 조만간 복직하라고 할것 같습니다.

 

질문: 회사에 복직하여 다니다가 혹시 1-2개월안에 재발한다면 그때 산재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산재처리 가능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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