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에게도 주간만근을 하면 주휴가 지급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2월 05일 10시 46분 | 조회 46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주5일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424, 1997.4.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은 1997년을 기준으로 주6일 근로를 언급한 것이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원칙, 포괄임금 인정 여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까지 일용직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424)

 

【 질 의 】

 일당속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일이 있을때는 길게는 한달을 일하기도 하고, 짧은때는 2-3일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5일에서 10일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 한 현장에서 5일을 일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5일을 일하면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현장도 그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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