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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주휴수당 문의
관리자 |
2014년 02월 05일 18시 09분 |
조회 76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영등포에 있는 목욕탕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2월 첫주부터 1월 마지막주까지 근무했으며, 1월마지막주 일요일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계약기간도 정함이 없었는데 일방으로 그만두게 하는 바람에 설연휴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위로금,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주당 24시간의 소정근로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수있나요?
만약, 지급된다면 얼마가 되나요? 저는 시간당 5,000원으로 12시간씩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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