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의 기산과 정산은 언제인가요?

관리자 | 2014년 02월 06일 15시 01분 | 조회 7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연차휴가는 년간 80%를 근무하신 노동자에게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매2년마다 1개씨 증가해서 25개가지 한도로 하고 있고요.

기산은 늘 근무한 년도에 대한 것이라 동일하지만,  정산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면, 그 다음해에 사용을 하고 남은 갯수만큼 수당으로 받기도 하고 계속 적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또 회사의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아래의 예는 여러가지 회사의 예입니다.

 

회사 가: 직전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매년 1월에 그 휴가에서 자신이 사용할 갯수를 남기고 수당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2013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하여 20개의 연차가 발생했을때, 회사는 그중 2014년에 사용할것을 남기고 나머지갯수를 수당으로 청구하면 1월, 또는 2월급여에 지급합니다.

 

회사 나: 개인이 입사한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연차를 사용할만큼 사용을 하고 정산은 매년 입사월 일에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5월1일에 입사하였다면, 2013년 5월1일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2014년 5월1일에 미사용갯수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5일입니다.

어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급여외에 연차휴가 미사용분도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간에 연차휴가수당이 언제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2013년 연차휴가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과 2012년 것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무엇이 정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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