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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고와 주휴수당 문의
관리자 |
2014년 02월 06일 15시 11분 |
조회 93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때,
1. 해고예고수당
상담하신 분께서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마음대로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의견을 조율한다면, 식사시간을 제하고 20시간으로 판단될수도 있습니다.
20시간이나 24시간이나 모두 15시간이상의 단시간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의 경우 주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것처럼 주20시간-24시간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으로 4-4.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등포에 있는 목욕탕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2월 첫주부터 1월 마지막주까지 근무했으며, 1월마지막주 일요일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계약기간도 정함이 없었는데 일방으로 그만두게 하는 바람에 설연휴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위로금,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주당 24시간의 소정근로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수있나요?
만약, 지급된다면 얼마가 되나요? 저는 시간당 5,000원으로 12시간씩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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