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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되었습니다. 구제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2월 07일 10시 11분 |
조회 78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부천의 버스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지난 2011년 비정규직 동료로부터 사고처리에 대하여 잘 처리해주겠다는 표시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3명등에게서 500여만원을 받았고, 그중 100만원은 업무과 직원에게, 100만원은 상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내부 고소고발이 있었으나, 회사와 노동조합, 본인간 합의하여 서로 취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감찰에 걸려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초심 및 재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난 일에 대한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제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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