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연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6시 11분 | 조회 73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병원 식당에서 5년가량 근무했습니다.

요즘 어깨가 아파서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는 퇴직금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기록을 보면 회사는 퇴직금에 기본급만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급여는 150만원인데, 당시에 보면 80만원정도만 납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얼핏 계산해보면 저의 퇴직금은 150만원 *5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퇴직연금 불입액이 퇴직금 계산금애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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