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징계해고되었습니다. 구제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6시 31분 | 조회 74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사용자가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동료 노동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금품이 수수되는 과정에 관여가 되어 있다면 징계사유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초심, 재심 모두 해고가 확정되었다면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과연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러한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을 날(초심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버스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지난 2011년 비정규직 동료로부터 사고처리에 대하여 잘 처리해주겠다는 표시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3명등에게서 500여만원을 받았고, 그중 100만원은 업무과 직원에게, 100만원은 상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내부 고소고발이 있었으나, 회사와 노동조합, 본인간 합의하여 서로 취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감찰에 걸려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초심 및 재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난 일에 대한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제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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