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연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6시 42분 | 조회 113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년 가량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어깨가 아파서 퇴사를 고민중에 계시다면 혹시 어깨 부위 상병과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직확인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정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퇴직연금에 납부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병원 식당에서 5년가량 근무했습니다.

요즘 어깨가 아파서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는 퇴직금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기록을 보면 회사는 퇴직금에 기본급만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급여는 150만원인데, 당시에 보면 80만원정도만 납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얼핏 계산해보면 저의 퇴직금은 150만원 *5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퇴직연금 불입액이 퇴직금 계산금애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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