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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개
RE:제과점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6시 52분 |
조회 10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1인 이상 고용한 시점에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주 혼자서 일을 하다가 일용직 노동자등을 고용하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산재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동안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산재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재해경위를 살펴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요양신청 후 승인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재해경위 등을 살펴 뒤늦게 승인되더라도 재해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혼자 일하던 빵집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골절로 수술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산재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 산재승인이 나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계산하고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왜 산업재해 승인이 나지 않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았는가 물어보니
공단에서는 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더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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