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6년 01월 28일 10시 37분 | 조회 88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A라는 회사의 소속이면서 B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인지 도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하는 곳과 소속된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하는일은 통신장비를 감시하고 상황을 체크하는 일을 합니다.

출근시간은

월요일 오후 6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9시 퇴근합니다. 회사에서는 13.5시간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2일 휴무하고,

목요일 오후 6시 출근하여 또 다음날 오전 7시 퇴근합니다.

주말에는 한달에 2일이나 3일정도가 걸리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후에 퇴근합니다.

회사에서는 주말근무시에 2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한달간 근무한 날짜를 보면

평일에 근무가 7-8일쯤, 주말에 근무가 2-3일쯤 됩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한달에 받는 급여는

기본급 1,300,000원

초과근로수당 350,000원

식비 100,000원

출퇴근보조비 100,000

연차수당 75,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말에 근무할때마다 한번에 1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이런 월급의 산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받는게 별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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