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감시단속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임금은 감시단속업무로 받았어요.

관리자 | 2016년 02월 22일 11시 03분 | 조회 9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승인여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있습니다. 귀하가 감시단속적 업무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관할 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 받아야 하는 각종 수당보다 하회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시간 등을 계산하여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규상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하회한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의 모 병원에서 3년정도 일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0.10~2014.1초까지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가 감시단속업무라고 설명했고, 임금은 모든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이라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해보면서 감시단속업무가 아닌걸 알았습니다.

일예로

주로 정신병이나 치매환자가 많이 입원해있었는데, 환자의 입원처리에서부터 케어까지 종합적으로

돌보아야 했습니다.

배소변을 받아내거나 환자 거실을 청소하거나 난동을 부릴때 힘으로 제압하거나 그들에 대한 샤워까지

시켜야 했습니다.

이런걸 감시단속업무라고 할수있나요?

또 야간에 밤 12시부터 오전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때에도 별도 휴게실이 있어서 쉬는게

아니라 환자와 같이 거실에 있다가 무슨일이 생기면 바로 일어나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직원마다 모두 무전기를 지급해서 일이 발생시마다 호출했습니다.

몇년이 지나서야 이런게 감시단속업무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고민하다가 얼마전에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임금은 3년치만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럼 2013년 이전의 임금은 어떻게 할수있나요?

그리고 감시단속업무로 사업장이 승인되어 있다고 하던데, 제가 한 일이 감시단속적이 아니었다는것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감시단속기준으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으로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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