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관리자 | 2016년 04월 06일 13시 35분 | 조회 9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정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미흡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과거에는 매해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중간정산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미흡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경우 귀하에게 퇴직금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 고소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 경우 최종 퇴직금의 차액의 계산은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에서 과거 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을 빼면 차액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 3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으로 210만원을 받았고,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300만원쯤 되었습니다.
회사는 2011년까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늘상 기본급으로만 지급했습니다.
그후, 퇴사한 사람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자 회사는 퇴사시에 일괄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016년 3월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3월까지 퇴직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일한 기간 14년동안 회사는 저의 월급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서 저는 기본급210만원과 기타수당 등으로
약 350만원쯤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3월까지 퇴직금은 모든 금액을 합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기본급으로 지급했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머지 퇴직금도 모두 받을수있나요?
제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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