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지급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 2016년 06월 18일 13시 17분 | 조회 116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사장과 함께 수년간 건설일을 해 왔습니다.
건설일이라서 현장일이 생기면 몇일간 일하고 다른 현장으로 옮겨서 또 몇일간 일하는 형태입니다.
4대보험 등은 초기 6개월만 가입했었는데, 이후부터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주단위나 월단위 등으로 현장 공사가 끝나서 수금되면, 사장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한달에 30일 일한 경우도 있고, 어떤때는 10일에서 15일만 일하기도 했습니다.
사장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못준다고 합니다.
건설일용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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