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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시간이 계약기간보다 길때, 연장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6년 06월 27일 09시 32분 |
조회 8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물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하고, 오후12-13시는 휴게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일하고 퇴근한 시간은 매일 밤 9시30분이었습니다.
밤에 퇴근한 시간에 대한 출퇴근 카드는 없지만, 저는 매일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출퇴근을 했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도 오후8시부터 9시30분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장은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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