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제 근무한 시간이 계약기간보다 길때, 연장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6년 07월 04일 16시 02분 | 조회 92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계약이 내용이 무엇이건간에 근로계약은 법적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3. 질의하신바와 같이 사실관계가 있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이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물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하고, 오후12-13시는 휴게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일하고 퇴근한 시간은 매일 밤 9시30분이었습니다.
밤에 퇴근한 시간에 대한 출퇴근 카드는 없지만, 저는 매일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출퇴근을 했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도 오후8시부터 9시30분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장은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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