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계약서가 작성한 것과 다르고 퇴직금을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관리자 | 2016년 08월 08일 11시 54분 | 조회 145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월단위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최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조사 과정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별도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입사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당시에 급여를 월2,500,000으로 한다고 수기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월 2,300,000원이 입금되고 뒤이어 200,000원이 퇴직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근무후, 또다시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월급여액을 수기로 적었고 사인했습니다.

얼마전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저의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2012년 제가 사인했다는 것을 주었는데

제가 수기로 표기한것이 아니라 워드프로세서 문서를 작성한것에 저의 사인을 스캔해서 붙여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적었던 수기 급여가 아니었고, 급액도 200,000적게 적혀있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기록한 수기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왓습니다.

제가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로 적어서 근로계약서도 주었고요.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로 고발할수있나요?

그리고 월급에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 퇴직금도 퇴직급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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