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인회사인데 사장이 사망한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관리자 | 2016년 09월 26일 11시 05분 | 조회 19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사장의 사망으로 사업체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을 통해 체당금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귀하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일자 확인은 어렵지만 2015년 9월말에 퇴직한 상황이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므로 하루라도 빨리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회사에 다녔습니다.

사장과 저와 외국인노동자 셋이서 일했습니다.

제가 9년을 근무하다 지난해 9월말에 퇴사했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체가되곤 했는데 지난해 9월급여가 나오지 않고, 회사도 어렵기에 퇴사했습니다.

사장한테 밀린 급여랑 퇴직금을 달라고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노동부 진정했습니다.

노동부에 가보니 그동안 저의 4대보험도 납부하지않았어요.

노동부 조사 중에 사장이 사망했습니다.

노동부는 저의 9월급여도 입증이 되지 않아 체불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퇴직금은 사장이 죽었으니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송을 해보라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했는데 사장의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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