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깎아서 주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 2016년 10월 17일 11시 50분 | 조회 81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올해 2월 20일부터 **건설(원청) 부천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일 150,000원씩 받기로 해서 2월부터 8월까지 150,000원씩 받았습니다.

9월에 17일 근무하고, 8일은 영통에 다른 현장에 지원을 갔다가 10월 1일 다시 부천현장으로 왔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는데 노동부에 진정하면 깎인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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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일당을 깎아서 주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812 2016.10.17 11:50
278 답글 [임금/퇴직금] RE:일당을 깎아서 주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859 2016.10.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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