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당을 깎아서 주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관리자 | 2016년 10월 17일 11시 53분 | 조회 86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1일 150,000원씩 받았는데 갑자기 이유없이 140,000원으로 깎아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1개월에 평균적으로 23일 이상 8개월 동안 근무한 상황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당사자 사이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20일부터 **건설(원청) 부천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일 150,000원씩 받기로 해서 2월부터 8월까지 150,000원씩 받았습니다.

9월에 17일 근무하고, 8일은 영통에 다른 현장에 지원을 갔다가 10월 1일 다시 부천현장으로 왔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는데 노동부에 진정하면 깎인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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