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댓글 0개
RE:남편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관리자 |
2016년 11월 02일 13시 23분 |
조회 10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얼마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10.12.1.~2012.12.31.까지 퇴직금의 50%, 2013.1.1.부터 100%를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2. 20년 동안 근무한 전체 기간의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해서 5인 이상이 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등의 확인을 통해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사망전까지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적어도 2010.12.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년 정도 소규모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지난 5월에 사망했습니다. 사장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공장에 일이 없어서 놀 때에도 임금을 줬는데 지금와서 퇴직금을 달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며 퇴직금 지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장과 남편 1명만 일을 했고 필요한 경우 일용직을 불러서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81개(1/15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81 | [임금/퇴직금] 남편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 관리자 | 871 | 2016.11.02 13:20 |
>> |
![]() ![]() |
관리자 | 1090 | 2016.11.02 13:23 |
279 | [임금/퇴직금] 일당을 깎아서 주더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 관리자 | 648 | 2016.10.17 11:50 |
278 |
![]() ![]() |
관리자 | 707 | 2016.10.17 11:53 |
277 | [해고/징계] 회사가 생산부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 관리자 | 662 | 2016.10.13 17:41 |
276 |
![]() ![]() |
관리자 | 647 | 2016.10.17 10:36 |
275 |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인데 사장이 사망한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 관리자 | 1145 | 2016.09.24 13:14 |
274 |
![]() ![]() |
관리자 | 1492 | 2016.09.26 11:05 |
273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가 작성한 것과 다르고 퇴직금을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 관리자 | 915 | 2016.08.01 16:22 |
272 |
![]() ![]() |
관리자 | 1281 | 2016.08.08 11:54 |
271 | [임금/퇴직금]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계약기간보다 길때, 연장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 관리자 | 686 | 2016.06.27 09:32 |
270 |
![]() ![]() |
관리자 | 758 | 2016.07.04 16:02 |
269 |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지급을 알고 싶어요. | 관리자 | 760 | 2016.06.18 13:17 |
268 |
![]() ![]() |
관리자 | 1762 | 2016.06.20 11:07 |
26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관리자 | 769 | 2016.04.06 13:23 |
266 |
![]() ![]() |
관리자 | 788 | 2016.04.06 13:35 |
265 |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임금은 감시단속업무로 받았어요. | 관리자 | 763 | 2016.02.20 11:16 |
264 |
![]() ![]() |
관리자 | 846 | 2016.02.22 11:03 |
263 |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 664 | 2016.01.28 10:37 |
262 |
![]() ![]() |
관리자 | 699 | 2016.02.01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