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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 사업주가 도산했을때 임금채권의 보장[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리자 |
2013.01.23 10:21 |
조회 1730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휴업수당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체당금 상한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발령·시행)].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임금·퇴직금 | 150만원 | 240만원 | 26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05만원 | 168만원 | 182만원 | 147만원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확인서를 말함)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①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확인서를 말함)
-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6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④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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