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한겨레신문]“5인 미만 제외로 죽음까지 차별”…헌법재판소 가는 중대재해법
관리자 |
2021.01.27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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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사업장 80% 처벌 대상 삭제”
이들은 “재해자의 3분의 1, 산재사망자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율과 사망률이 전체 사업장의 두 배에 이른다”며 “가장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공간을 삭제해버린 이 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차별법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비참한 공간에서의 중대재해 처벌을 금지한 이 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했기에 명백하게 과잉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을 피해 서류상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체로 등록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위헌심판에 직접 참여할 공동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한다”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며 모두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470.html?_fr=mt2#csidx9e809b75c4e0383b69a6de8bda3674d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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