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반발 앞장선 경비원 계약해지 통보…노동위 "부당해고"
경비업체 "근무태도 불량" 주장…구두 계약해지 통보
부산노동위 "서면통지의무 위반 부당 해고 해당" 판정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4-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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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해운대 우동 A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세운 '경비원 관리규약'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DB |
경비용역 업체로부터 보복성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아파트 경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운대구 A아파트 경비원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신고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비용역 전문 B 업체는 지난해 11월 '근무태도 불량 등에 따른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경비원 7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은 근무태도 불량이 아닌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B 업체는 지난해 7월 A아파트 측과 새계약을 추진하면서 '만 63세 이상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주민반대 서명 등을 받는 등 집단 반발 끝에 규약이 백지화 됐는데, 당시 앞장선 경비원 7명이 해고 대상에 오르면서 보복 의혹이 제기됐다.
경비원들은 계약만료 이틀 전, 구두로 계약해지 사유와 결정을 통보받기도 했다며 부당라고 거듭 주장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 C씨는 매일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해고철회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경비원 중 4명은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접수하며 B업체의 결정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A아파트 측은 경비원 고용문제는 용역업체의 소관이라는 태도를 보여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B 업체는 "아파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들과 3개월 수습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경비원들이 근무태도 성적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아 계약을 종료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부산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노동위원회가 공개한 판정 요지문에 따르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 이후 경비원 일부는 복직했고, 나머지는 밀린 급여 일부를 받고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C씨는 "앞으로 정년퇴임 후에 경비원으로 일하게 될 사람들이 계속 생길텐데 그냥 넘어간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경비인력이 예전같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jpark@news1.kr
출처 : 뉴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