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530원 이상!! 2018년 1월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관리자 |
2017.12.22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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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7,530원 이상, 일급(8시간) 60,240원 이상
월급 (주40시간, 주휴수당포함) 1,573,770원 이상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노동상담 문의는 032-679-8279 010-6805-8279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부천비정규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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