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 제도

관리자 | 2012.12.11 12:35 | 조회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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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서 공인 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할 경우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또는 차별시정)신청서 접수 대리인 선임 신청 근로자 소득확인(월평균 170만원 미만) 공인노무사 선임 및 통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때 상담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사건진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은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되며, 중앙노동 위원회 홈페이지(www.nfrc.go.kr)의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만약, 공인노무사가 출장비 등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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