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박성현 |
2018년 03월 19일 11시 48분 |
조회 9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저는 경기도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직종은 경비 안내직으로 저번 질의 드렸을때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길어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1주 평일 7.2*5 =36.4 시간과 주말 7.2*2 =14.4 합 51시간 20분 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개정되는 주52시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평일 근무가 8시간이 되지 않아서 단기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제가 단기 근로자라면 함께 일하고 있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주40시간의 근무만 하고 있고 물론 2일을 쉬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저같은 단기근로자는 추가로 주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이런 사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근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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