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8년 03월 20일 09시 46분 | 조회 9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동일근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같은 종류의 업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라 함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2.10.25.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의 내용 및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8조 2항)

따라서 실제로 청원경찰분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동일 업무를 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추가 근로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만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거나 단시간근로계약에 붙어 있는 고정연장근로를 부분해지한다거나 하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인정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직종은 경비 안내직으로  저번 질의 드렸을때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길어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1주 평일 7.2*5 =36.4  시간과 주말 7.2*2 =14.4  합 51시간 20분 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개정되는 주52시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평일 근무가 8시간이 되지 않아서 단기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제가 단기 근로자라면 함께 일하고 있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주40시간의 근무만 하고 있고 물론 2일을 쉬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저같은 단기근로자는 추가로 주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이런 사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근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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