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8년 04월 02일 12시 45분 | 조회 94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요일날 8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4시간의 근무는 연장&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8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는 4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일요일은 단순한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날 12시간의 근무는 단순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1.5배만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근무시간 전체에 대하여 시급의 2배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몇년째 2심 판결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법원이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명목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 중인 시간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에 일한 임금을 덜 받은것 같아요.


시급은 6,030원이었고요.

평일에는 주 40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에 출근해서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요일 10시에 출근하고 점심먹고, 일하고 저녁먹고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저녁에는 30분간 쉽니다.

그런데 실제는 밥만 먹고 일을 해야 했고요.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일요일은 6,030원*12시간*1.5로 계산해줬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대로 알고 싶어요.

2,342개(10/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6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24 2020.06.18 02:24
216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24 2020.05.30 05:55
216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1442 2019.07.19 05:34
2159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3467 2019.05.31 14:46
2158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734 2020.04.19 12:28
2157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727 2020.01.23 06:36
2156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산재처리 미정 1601 2019.05.28 23:45
2155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미정 388 2021.06.25 18:23
2154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관리자 2047 2019.05.29 10:40
2153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1339 2019.05.28 15:52
215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651 2020.01.23 08:30
2151 답글 [산업재해] 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1282 2019.05.29 10:36
215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756 2019.11.13 16:09
2149 모바일 [기타] 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it2rans@gmail.com 3 2019.05.25 15:26
2148 답글 [기타] RE: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관리자 4 2019.05.27 11:19
214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1172 2019.05.21 16:47
2146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865 2019.08.27 20:02
2145 답글 [임금/퇴직금] RE:초과근무 수당 관리자 1102 2019.05.21 17:27
214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한중 1633 2019.04.29 17:35
2143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한중 995 2019.06.1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