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계약서 위반

관리자 | 2018년 05월 08일 09시 12분 | 조회 10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임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경우 임금을 1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안심알바센터 출장상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부천공고3학년학생입니다. 부천공고에 여기선생님이 오셔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보라고하셧는데 친추가 안되가지고..
친추를하고 카카오톡으로 예기하고싶습니다.
친구아이디를주신다면 편하게 친구추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급14일지나도 안들어오고 근로계약서 여러가지 안지키는부분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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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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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10 2020.06.18 02:24
2160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미정 613 2020.05.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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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724 2020.04.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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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후 산재처리 관리자 2032 2019.05.29 10:40
2152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1330 2019.05.28 15:52
215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미정 643 2020.01.23 08:30
2150 답글 [산업재해] 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1275 2019.05.29 10:36
2149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근무중 재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후 산재로 신청 관리자 748 2019.11.13 16:09
2148 모바일 [기타] 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it2rans@gmail.com 3 2019.05.25 15:26
2147 답글 [기타] RE:면접과 구직자가 알려야할 사항이라 생각된 부분을 미리 알린사항 비밀글 관리자 4 2019.05.27 11:19
214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1166 2019.05.21 16:47
2145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856 2019.08.27 20:02
2144 답글 [임금/퇴직금] RE:초과근무 수당 관리자 1087 2019.05.21 17:27
2143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한중 1620 2019.04.29 17:35
21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한중 983 2019.06.1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