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건강보험으로 치료 권유

관리자 | 2018년 05월 12일 12시 12분 | 조회 13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요양신청으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는게 산재 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재신청을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승인 전에 지출한 치료비는 산재 승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대신 신청해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상 비급여는 산재보험에서도 비급여이므로 해당 항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일 직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500만 이하의 과태료(중대재해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약10년전 S기업 공채로  입사 입사1개월만에 사내 하청 업체3차래 바뀌면서 2013년9월1일자로시작해서

현재까지 하청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업무는(원청) S기업 관리자로 부터 지시을 받아 S기업일만 하다가 2017년 8월경에

제품을 옳기는 작업중 어께 회전근계및힘줄손상으로 7주 진단 으로 소속 되어 있는 대표자및 S관리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산재을신청을 요구했으나 산재신청이 쉽지 않으니 건강보험으로 치료 권유  현재까지 주2~3회채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신경차단술및 물리 재할 치료받으면서 반복된 작업으로 완쾌되지않고 통증이 더욱심해 MRI 재촬영결과 다른 부위 힘즐밎근육 손상으로 08주 진단으로 본인이 요양 신청으로 승인을 기다리는중입나

승인전 그간 들어간 치료비는 어디다  청구해야????

또 산재신고 불이행 및 은페 처벌 규정을  알고 싶어요 요양승인 전 까지 공상처리  해주겠다는데 공사처리나 병가처리는 무급처리 한다는데 근로자한테 무슨도움이 되나요  힘 없는  근로자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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