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비자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4월 09일 14시 54분 | 조회 26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재외동포(F4) 비자는 단순노무 업무를 제외한 직종에만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F4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별도로 신고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4 비자 소지자가 단순노무에 종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귀하 질의 내용으로 보면, F4비자 변경을 위해 학습을 받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충분히 귀하가  F4비자로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업주가 F4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단순노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소속 노동자의 비자 변경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 채용이 제한된 업무에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교포입니다.

저는 입국하면서 H2비자로 입국하여 제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는것이 우려되어 비자를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비자는 F4입니다.

비자를 변경하기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했고, 저는 변경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몇개월을 학원 다녔는데 회사에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비자가 변경된 뒤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의 회사에 나왔는 데 저와 회사 모두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비자변경한 것을 모른채 채용했다면서 저에게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벌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과된 벌금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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