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아서 힘듭니다.

관리자 | 2014년 04월 23일 13시 09분 | 조회 154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2시간 한도로 초과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 일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간 6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 초과근로를 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주간, 야간으로 이어지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의 과로성 질병, 과로사 등 건강악화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초과근로명령에 대해서는 필요시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조업이고 저는 8명이 한조가 되어 주간,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 책임자는 저를 좋게 보는것같지 않습니다.

부서 책임자는 회식을 할때도 저에게 근무를 시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고 근무를 하다보니 저는 연장근로시간이 100시간이 넘습니다.

토요일에 병원에 예약을 했어도 근무를 시키길래 병원간다고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는 저를 나무라면서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만둘 생각은 없지만, 연장근로는 좀 적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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