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의 공제금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노동자 |
2014년 03월 18일 11시 01분 |
조회 16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매년 업체의 변경으로 1년씩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퇴직금도 중간정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오게되면서, 기존업체와의 퇴지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에서 퇴직금의 공제항목에 여러가지 이유를 넣어서 무려 4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월평균급여가 175만원인데 공제금이 40만원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인터넷이나 주변에 알아보니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급여가 175만원이라면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급여액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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