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의 공제금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노동자 | 2014년 03월 18일 11시 01분 | 조회 16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매년 업체의 변경으로 1년씩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퇴직금도 중간정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오게되면서, 기존업체와의 퇴지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에서 퇴직금의 공제항목에 여러가지 이유를 넣어서 무려 4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월평균급여가 175만원인데 공제금이 40만원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인터넷이나 주변에 알아보니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급여가 175만원이라면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급여액은 어느정도인가요?

2,345개(101/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진정인 1520 2014.04.05 12:19
344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관리자 2132 2014.04.07 09:29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21 2014.04.02 09:03
3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30 2014.06.09 12:11
3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784 2014.04.02 10:09
340 [해고/징계] 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경비노동자 1748 2014.03.31 11:11
339 답글 [해고/징계] RE: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795 2014.03.31 11:54
3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마트노동자 1829 2014.03.28 15:18
337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916 2014.03.31 11:41
336 [산업재해] 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680 2014.03.26 10:06
3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085 2015.06.16 21:19
334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20 2015.06.16 21:18
33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55 2015.06.16 21:17
33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226 2015.06.16 21:14
33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47세아줌민 1851 2014.03.28 20:23
330 답글 [산업재해] 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관리자 2694 2014.03.26 16:54
329 [임금/퇴직금] 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파견노동 1713 2014.03.19 12:41
328 답글 [임금/퇴직금] RE: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관리자 1829 2014.03.19 13:49
327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전자제조 1828 2014.03.19 12:37
326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939 2014.03.19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