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9일 13시 49분 | 조회 18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파견근로 관계는 실제 근로계약 주체인 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실제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파견업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귀하의 구체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귀하께서 근로계약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파견업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아 실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아웃소싱업체라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일하는 곳은 몇개월에 한번씩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령, 도당동에서 일할때는 같은 시간 일하고 기본급이 120만원이었는데,

삼정동의 공장에서 일할때는 110만원입니다.

어차피 저는 한곳의 파견업체 소속인데 이렇게 임금조건이 변경되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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