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 2014년 03월 26일 10시 06분 | 조회 16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의 작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4명입니다.

회사에서는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거스름결 제거하고 포장하고 묶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커터칼날에 베이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손가락에 끼여 몇 일 아픈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에 눌리거나 칼날에 베였을 때, 사실 움직이거나 하기에는 지장이 없지만, 매우 아프고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런것은 산재나 공상처리가 안되나요?

상처가 나을때까지 또는 삐끗한 손가락이 덜 아플때까지 하루라도 쉴수도 없나요?

다친것도 서럽고, 일하기도 매우 불편한데 그냥 일한다는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일당을 더주거나 치료비는 주는것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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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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