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31일 11시 41분 | 조회 19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이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것은 2010.12.1.부터 입니다. 따라서 5미만 사업장에게 그 이전부터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0.12.1.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2010.12.1.~2012.12.31.까지 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의 경우 2014.12.31. 퇴직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0.12.1.~2012.12.31.까지 법정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13.1.1.~2014.12.31.까지 10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2014.3.31. 기준으로 1년 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분[{(150만원+150만원+150만원)/92 = 48,913.04}*30일] 1,467,391원에 해당합니다. 산정식을 참고하세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직영소속은 아니고 판매점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저는 현재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1인이상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 6월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저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할수있나요?

마트에 입사한 초기에는 9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현재는 15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퇴사할 예정인 경우,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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