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4월 02일 10시 09분 | 조회 178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업무상 재해나 회사가 인정한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이시기는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부당한 손해를 보지않게 하기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추청할 수 있습니다. (180*3)+(180)/90*30*(2,555/365)=1,68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연 상여금 1/4을 산입한 것입니다. 

3. 미사용 연차의 경우는 퇴직시 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회사를 7년 다녔습니다.

5개월전,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았습니다.

2월말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몸상태도 그렇고 회사에서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을 저를 불러서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해고하면 노동법에 위배되니 한달 휴직하고, 그때 그만두는것으로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저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는 일년에 네번 상여금이 100%나오고, 제가 다치기전의 급여는 18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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