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관리자 | 2014년 04월 07일 09시 33분 | 조회 178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문과 같이 회사의 허락 하에 중국에 다년왔다면 이 기간은 휴가 또는 휴직기간으로 인정되겠습니다.

2.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몇일뒤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해외교포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것은 2011년이고, 2012년과 2013년에 각 3주정도 중국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 계신 어머님이 편찮으셨고, 나중에 돌아가셨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회사의 허락을 맡아서 중국에 다녀온 기간은 휴직으로 인정되나요?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중국에 다녀온 기간에 별도의 사직서나 입사원서를 쓴것은 없습니다.


2,347개(101/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퇴사예정인 1487 2014.04.05 12:25
>>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관리자 1784 2014.04.07 09:33
34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진정인 1532 2014.04.05 12:19
344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관리자 2147 2014.04.07 09:29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36 2014.04.02 09:03
3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40 2014.06.09 12:11
3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792 2014.04.02 10:09
340 [해고/징계] 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경비노동자 1760 2014.03.31 11:11
339 답글 [해고/징계] RE: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802 2014.03.31 11:54
3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마트노동자 1839 2014.03.28 15:18
337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929 2014.03.31 11:41
336 [산업재해] 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689 2014.03.26 10:06
3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094 2015.06.16 21:19
334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29 2015.06.16 21:18
33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65 2015.06.16 21:17
33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233 2015.06.16 21:14
33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47세아줌민 1861 2014.03.28 20:23
330 답글 [산업재해] 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관리자 2706 2014.03.26 16:54
329 [임금/퇴직금] 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파견노동 1723 2014.03.19 12:41
328 답글 [임금/퇴직금] RE: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관리자 1842 2014.03.1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