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에 약속한 조건과 근로조건이 너무 다름니다.

심야근로 | 2014년 02월 22일 10시 13분 | 조회 15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에 소재한 작은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원은 10명 미만인데, 몇개월에 한번씩 1-2명은 그만두고 새로 입사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일이 힘듧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와 면접을 보면서 근무시간에 대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하고 2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8시30분에 끝나는게 아니라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달에 대 여섯번은 밤 12시까지 하고, 토요일에도 격주간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더 받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버티기 어려울지경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에 대한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입사당시의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지나치게 많은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 퇴사하게 되면

비록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는것같던데요.

저의 경우, 실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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