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퇴사예정인 | 2014년 03월 04일 11시 54분 | 조회 16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후에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후의 날짜를 지정하며 나와서 일을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의 50%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이후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50%를 공제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44개(103/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4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르바이트 1652 2014.03.11 15:38
303 답글 [임금/퇴직금] RE:4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관리자 1751 2014.03.12 12:26
302 [근로시간/휴일/휴가] 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경비근로자 1946 2014.03.11 15:34
301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경비근로자 664 2019.06.13 08:07
30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관리자 3339 2014.03.12 12:16
299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RE:24시간 맞교대 경비근무자의 연월차휴가 관리자 1767 2014.05.15 14:19
298 [고용보험] 아웃소싱업체가 폐업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웃소싱 2161 2014.03.11 15:27
297 답글 [고용보험] RE:아웃소싱업체가 폐업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821 2014.03.12 12:07
296 [산업재해] 공상처리를 했는데 임금을 70%만 지급합니다. 공상처리 2082 2014.03.11 15:24
295 답글 [산업재해] RE:공상처리를 했는데 임금을 70%만 지급합니다. 관리자 3400 2014.03.12 12:02
294 [임금/퇴직금] 불법파견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파견직 1944 2014.03.11 15:19
293 답글 [임금/퇴직금] RE:불법파견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2243 2014.03.12 11:57
292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복수노조 1834 2014.03.11 15:14
291 답글 [노동조합] RE: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리자 1602 2014.03.12 11:50
290 [기타] 임금체불로 찾아갔는데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이영애 2102 2014.03.04 16:22
289 답글 [기타] RE:임금체불로 찾아갔는데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관리자 1853 2014.03.10 09:25
288 [기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수없나요? 권고사직 1731 2014.03.04 11:58
287 답글 [기타] RE: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2060 2014.03.10 09:20
>>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퇴사예정인 1655 2014.03.04 11:54
285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1698 2014.03.10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