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찾아갔는데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이영애 | 2014년 03월 04일 16시 22분 | 조회 210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지못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도 전화도 받지않고, 월급도 주지 않아서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못들어오게 합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사장은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급여를 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업무방해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건데 이게 업무방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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