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0일 09시 13분 | 조회 169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로롭게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는 강제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2. 본인의 갑작스런 업무 수행 중단으로 사업상의 중대한 위협이나, 생명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예고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만일 임금을 50% 공제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위반 책임 및 배상 책임은 회사측에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후에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후의 날짜를 지정하며 나와서 일을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의 50%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이후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50%를 공제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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