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 2014년 03월 10일 09시 20분 | 조회 20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어떤 사유이건 간에 근로자가 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시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만큼의 금원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이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평범한 회사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때문에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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