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파견직 | 2014년 03월 11일 15시 19분 | 조회 194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아웃소싱업체 소속의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전자부품이나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업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흔히 파견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서류상의 소속은 파견회사에 두면서 일하고 지시받는 곳은 원청 사용자회사입니다.

원청의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서인지 몰라도 파견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들리는 얘기에 사장은 별로 실권이 없고, 원청 회사가 어려워지면 폐업처분하고 몇개월 쉬었다가 다시 회사를 설립해서 근로자를 파견보내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떼이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회사가 폐업이나 도산하게되면 체당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우리회사처럼 불법으로 제조업에 파견하는 업체도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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